'민청학련 사건' 시인 김지하씨, 39년만에 무죄
등록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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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유신체제하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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