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이 지원 됩니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관심 많으실텐데요,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되는지 유진향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서울 대방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지난해부터 기준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면서 스물다섯명인 정원이 꽉 찼습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아이만 마흔명이 넘는 상황, 하지만 대기 1순위인 아이도 언제 자리가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정애 ('ㅇ' 어린이집 원장)
“작년에 1순위 대기자 어머님도 올해 티오가 없어서 수용이 안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하루에 네 다섯 통의 문의 전화가 오는데 죄송한 상황이죠. 들어올 수 없으니깐..
주부 가영희씨는 다섯 살 난 아들과 3개월된 아들을 둔 직장맘 입니다.
큰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어린 둘째 아기는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판단 때문에 당분간 시어머니가 양육을 돕기로 했습니다.
가영희 (서울시 상도동)
“애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데리고 있죠.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 봐주고 계시죠.”
이렇듯 정원이 모자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거나, 아기가 아직 어려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가정에도 오는 3월부터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만3세와 4세는 지원에서 제외됐던 보육료도 전 계층으로 확대 돼 만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가정은 모두 보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먼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기준 보육비 전액이,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22만원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초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다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과 발급시 수수료는 없고 소득과 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에도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매월 25일 전후로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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