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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수용
등록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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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약물 투여를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검찰이 법원에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약물치료대상 결정이 한 번 있었지만 이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강호성 보호관찰과장 / 법무부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욕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과잉성욕자들에 대한 성범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해 9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에게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화학적 거세 청구 대상이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현행 법률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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