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
등록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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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이 집중 감독 대상입니다.
이들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쳅니다.
점검대상은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욕설,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입니다.
근로감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시행하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언숙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주무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과 홍보도 적극 지원하면서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스마트폰 앱과 전화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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