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온도 20도' 단속
등록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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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는데,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되며,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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