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이 늘었지만,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표준약관을 내놨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가 불편한 65세 이상 또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산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노인요양기관은 2008년 1만 1000여 개에서 재작년 2만 2000여 개로 급증했고, 현재 32만 명의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때 정해진 표준약관이 없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책임공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보다 더 세분화된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이 마련됐습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요양서비스 제공비용의 80% 이상을 국가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은 사고예방과 노인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표준약관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는 재가급여, 모두 6종류입니다.
사업자의 배상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투약, 학대 등으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송선자 시설장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지금까지 요양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보다 훨씬 더 공신력을 갖게 되겠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용자의 계약해지와 퇴소는 자유로워지고, 비급여 항목 등 고객 부담률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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