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커지고, 표시 대상 품목도 늘어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음식 이름이 적혀 있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함께 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김지훈 / 정릉동
"식당에 가면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와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는 6월 28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를 음식 이름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나승렬 소비안전정책관 /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둘 이상의 재료가 섞인 음식은 섞인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표시를 각각 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 뿐 아니라 고춧가루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냉장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쌀, 갈치 등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 말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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