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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도 20도 제한' 현장단속 개시
등록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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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온도 20도를 지키지 않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큰 건물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실내 난방온도 20도를 지키지 않으면 처음 적발 땐 경고, 이후엔 적발될 때마다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손님을 끌기 위해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매장들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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