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음식점 원산지 '글자 커지고 품목 늘고'
등록일 : 2013.01.08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커지고, 표시 대상 품목도 늘어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음식 이름이 적혀 있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함께 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김지훈 / 정릉동

"식당에 가면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와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는 6월 28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를 음식 이름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나승렬 소비안전정책관 /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둘 이상의 재료가 섞인 음식은 섞인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표시를 각각 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 뿐 아니라 고춧가루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냉장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쌀, 갈치 등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 말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