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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난방온도 20도 이하' 단속 개시
등록일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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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의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난방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인데,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난방온도 20도를 넘기거나 문 열고 난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첫날.

명동 거리 곳곳엔 아직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한 상점들이 눈에 띕니다.

단속 공무원: 틈을 다 막아줘야 해요. 왜냐하면 틈이 벌어졌잖아요.

최근 4년간 겨울철 전력피크는 1월 둘째 주와 2월 첫째 주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27년 만에 찾아온 한파 앞에서 전력수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태로운 전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건물 6만5천 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470여 곳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20도 이하로 실내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와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고,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일반 상점도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처음엔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에 앞서, 전력수급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도 자율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만일 예비전력이 400만kW로 떨어지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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