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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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모두 11곳에서 운영되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할당한 경우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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