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 처분
등록일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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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가수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정지훈 상병에 대해 내일(9일)부터 15일까지 7일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입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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