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 처분
등록일 : 2013.01.08
미니플레이

군 당국이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가수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정지훈 상병에 대해 내일(9일)부터 15일까지 7일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입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