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 부과···근로소득세로 가닥
등록일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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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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