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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 첫 위헌심판···"형벌권 과도"
등록일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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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행된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김 씨는 위헌심판 신청을 냈습니다.

제3자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관련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과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 성매매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해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권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 행위자를 처벌하는 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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