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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 첫 위헌심판…"형벌권 과도"
등록일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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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김 씨는 위헌심판 신청을 냈습니다.

제3자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관련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과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 성매매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해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권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과 관계자

“개인의 자기결정 영역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소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갱생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판다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을 필요하다면 처벌해서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성매매를 개인의 의사결정권 문제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자칫 성 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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