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6개월간 기간제근로자의 이동을 살펴봤더니 10명 중 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공식집계만 600만명.
2007년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에 대해 모두 9차례 그들의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추적조사했습니다.
이번 7차조사결과에서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121만 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2만 6천명.
열명 중 한 명 꼴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도 39만 2천명으로 이를 합쳐도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같은 사업체에서 8.5%인 것에 반해 다른 일자리로 이직하면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가 18.4%로 더 많아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이동했는데, 비자발적 이직자가 38%로 그중 실업, 사실상 해고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 근로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법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보다 1.4% 높아졌고 특히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1차때보다 17%가량 상승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9차 조사결과를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가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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