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돌려줘요' 휴대전화 '페이백' 주의
등록일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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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등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른바 페이백수법에 의한 피해가 이어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백' 약속에 현혹돼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1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후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영업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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