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강화' 오늘 국무회의 처리
등록일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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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대규모 점포 개설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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