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이 넘는 온라인 게임 시장, 그런데 불공정한 약관으로 분쟁이 많습니다.
정부가 표준약관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캐시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PC방.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부터 전 세계 이용자들이 즐기는 리니지까지, 온라인 게임은 600여 종에 달합니다.
작년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7조8천억 원으로 매출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분쟁도 심각합니다.
2010년 4천800여 건이던 소비자상담은 2년 새 5천5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진영/ 서울시 논현동
"온라인 캐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없고, 전혀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4년 전에는 국내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약관 55개가 지나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하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측의 일방적 권리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해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캐시의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과실로 하루 4시간 이상 게임 유료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면 해당 시간의 3배가 무료 연장됩니다.
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유태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하여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고, 사흘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표준약관도 검토 중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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