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영업제한이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되고, 한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앞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영업제한시간이 확대됩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또 매달 하루 이상에서 이틀 이내였던 의무휴업일은 매달 이틀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한 달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박영삼 과장,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대형마트.대형슈퍼마켓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에 개설할 때에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
이때 관련 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시 영업 개시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
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도 만들어집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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