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방만한 기금운용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연금보험료가 적게 징수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신규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난 2007년 이후 수천억원의 연금보험료가 부족하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A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모씨는 실제 월 소득이 3백만원이 넘지만 이 업체는 김 씨의 소득을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190여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적게 신고된 소득액에 따라 업체는 김 씨가 근무한 18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도 실제 내야하는 금액보다 190만원 적게 납부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업체는 43만7천여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5천3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족하게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규상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4과 과장
"국민연금 납부를 적게신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혜자인 국민들이 적은 연금을 받기때문에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지난 감사에서 밝혀진 2007년에서 2009년 동안 적게 징수된 보험료 3천800억원도 추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보험료가 고의나 착오 등으로 적게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사들인 주식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져 천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는 저조한 운용수익률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32%로 이는 같은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인 3.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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