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시킨 교수에 벌금형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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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학생들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에서 강의하는 윤 교수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수강생들에게 새누리당 후보의 페이스북에 응원 메시지를 올리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후보의 선거유세를 도와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주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학생 100여명은 해당 후보의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겼고 남학생 60여명은 후보의 유세장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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