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원 여대생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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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원 여대생 살해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대생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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