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금액 7천341억원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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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로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당초 국제기금이 산정했던 액수의 4배에 달하는 7천341억 원에 이른다는 법원의 사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 민사부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된 피해 사정재판을 마무리하고 청구인들에게 피해액 산정액을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이는 당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사정작업을 통해 주민 피해로 인정한 829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주민들은 국제기금 측이 인정한 피해금액이 청구액의 6.57%에 불과하다며 사정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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