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없이 공제를 받아야겠지만,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과거의 연말정산까지 점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공제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다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45%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최대 54%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 과거의 연말정산 내용까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과다공제자 3만8천 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모두 2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바우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본조사를 했더니95% 적중률을 보였다. 올해 본격 가동해서 부당공제 사례 철저히 적발해내겠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과다 공제 사례는 부양가족 허위기재로, 2만 명에 달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만6천 명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2011년 귀속분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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