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검토 본격 착수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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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해야 함에 따라서, 22일 국무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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