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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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의자에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알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소속 박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했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맡으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사 김모씨를 자신의 매형 김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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