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밤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중국인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뒤엔 시신을 수백조각으로 도려내 인육을 노리고 살인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공급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민법감정을 무시한 판결 이라며 중형이 선고되면 상고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깨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30년 착용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윤성식 / 대법원 공보판사
"원심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한편 유족들은 오씨를 사형해야 한다며, 판결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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