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등록일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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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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