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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뻥튀기' 상가 분양광고 주의
등록일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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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상가 투자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할 때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유형과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공산이 큰 대표적인 유형은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 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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