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구간을 앞두고 집 내놓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웃돈을 주겠다고 속여 서류 발급비용으로 돈을 요구하는 부동산 전화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냈던 김 모씨.
부동산 중개업자라며 좋은 값을 받게 해 줄 테니 계약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에서 시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며 서류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고 평가법인 직원의 계좌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시세 인증서는 실제 거래에서는 필요없는 것이었고 법인 직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00
"6백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보내주면 웃돈을 주고 팔아주겠다고 했다. 좀 이상해서 확인했는데 그런 직원도 없고 인증 서류라는 것도 없었다."
이사철인데도 부동산거래가 뜸한 요즘 집주인들의 심리를 악용한 전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구간을 앞두고 부동산관련 사기범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광고지에 직거래 매물을 올린 사람들이 주 범행 대상입니다.
개인간 거래이다보니 높은 값을 쳐주겠다는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웃돈을 받아주겠다고 하거나 전화로만 거래를 하려 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승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실거래가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광고비나 시세차익 등 금품을 요구 할 수 없다. 거래자체에 금품 요구는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전화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공인중개업체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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