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고기값을 100g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본격화됐지만 음식점 주인들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혼선이 있다고 합니다.
KCN 금강방송 김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육류 100g 당 가격 표시 제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육류 판매 음식점에서는 100g 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인분 중량과 가격 표시는 점포주의 자율에 따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강교전/익산시민
“뉴스로는 (접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100g 당 고기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근처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알고 있는 이 제도를, 음식점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익산 영등동 일대의 음식점들을 찾아가봤습니다.
“저 옆에 500g 단위로 해 놓은 거 100g으로 환산해서 써 놓으라고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100g을 써야되는지 이유를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처럼 점주들은 제도의 시행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에 이를 문의하자, 각종 매체와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류 100g 당 가격 표시제’는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메뉴판이 만들어지려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NEWS 김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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