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허가도 받지 않은 한 50대 남성이 불법 수렵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총을 빌려 쓴 것인데요.
공기총의 경우 집에서 보관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미천면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 13일 이곳에서 쉰 살 A씨가 불법수렵을 하다 밀렵감시단에 적발됐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공기총을 발포한 겁니다.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공기총은 자신의 것이 아닌 빌린 총이었습니다.
현행 법 상 5.5mm 단탄 공기총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총은 가정에 보관할 수 있는데, A씨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5mm 공기총을 빌려 밀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수렵에 사용된 공기총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총이 개인소지가 가능해 타인에게 빌려주더라도 단속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공기총을 빌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강현진/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진주지부
"타인의 총을 유해조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을 개인이 양도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의 총을 양도받아 허가 없이 사용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총기를 사용하다 보니 자칫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황택연/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이러한 공기총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 가축들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총기를 대여 받아서 총기 사용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경찰은 공기총을 대여한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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