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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등록일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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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실효성과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2천600마리였던 유기동물은 지난해 말 4천여마리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부터 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유기동물 개체 수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성호/울산시 축산담당

"동물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이 감소되고,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장형 전자태그나 인식표의 경우, 손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별장치를 제거한 뒤, 동물을 유기 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동물보호협회는 내장형 전자칩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한 사례가 보고 됐고, 염증이 생긴다던지 부종이 생긴다던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죠. 어쨌든 100만분의 1이라도 있는 것 은 있는 거니까”

안정성과 실효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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