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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종교인 과세 유보
등록일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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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심이 컸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과세 원칙은 확정됐지만 시행은 유보됐습니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납입 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내야 하고,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 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억원이고 연 이자가 4%라면,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목돈을 납입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의무 납입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이었던 불입한도는 분기별 한도 없이 연간 1,800만원으로 바뀝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유보됐습니다.

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확정됐지만,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과세 기술상 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찬 실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 납세움직임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하고,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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