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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명령
등록일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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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 청구를 또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습니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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