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등록일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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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법은 오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해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가 확정될 경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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