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등록일 : 2013.01.22
미니플레이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네, 세종로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이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예상대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인데요,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이나 항공기도 대중교통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노선이 없는 개별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사례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재정부담의 8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재의요구안이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합니다.

재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