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년에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독일 주방용품 휘슬러, 가격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넘게 일정 가격 이하로는 제품을 못 팔게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슬러 코리아가 직수입하는 독일의 휘슬러 주방용품.
한 해 매출액이 545억 원, 국내 압력솥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순옥 / 서울시 방배동
"한꺼번에 구입을 못해요 비싸서. 부분별로 구입 하는데 주위에도 보니까 좋다는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압력솥 하나에 49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고가이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반 대리점과 특약점에 압력솥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인판매를 금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용량의 압력솥도 국산인 P브랜드는 10만 원, 휘슬러는 58만 원으로 5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최종 판매가의 80%가 유통마진입니다.
고병희 과장 / 서울사무소 경쟁과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 할 기회를 봉쇄했습니다."
현재 독점수입 판매권을 갖고 있는 휘슬러코리아가 5개 유통채널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가격 제한은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휘슬러코리아는 49개 대리점과 특약점에 할인판매가를 어기거나 제품을 유출하면 공급가를 인상하고, 200백만 원의 벌금도 내도록 했습니다.
또 3차 위반 땐 특약점을 아예 퇴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3년 전, 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한 특약점의 신고로 이뤄졌습니다.
휘슬러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1억 7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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