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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등록일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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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중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 법안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원안 의결, 또 이를 거부하는 재의요구안이 모두 상정됐는데 예상대로 국무위원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병박 대통령도 오늘 중으로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크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택시는 고정노선이 없는 개별교통수단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춘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산업을 지원하는 '택시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자의 복지개선과 구조조정,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택시법 원안에 대해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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