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중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 법안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원안 의결, 또 이를 거부하는 재의요구안이 모두 상정됐는데 예상대로 국무위원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병박 대통령도 오늘 중으로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크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택시는 고정노선이 없는 개별교통수단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춘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산업을 지원하는 '택시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자의 복지개선과 구조조정,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택시법 원안에 대해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현장 (2013년 제작) (12회) 클립영상
- 총리 인선 초읽기···모레부터 현장 방문 2:20
- 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1:56
- 택시업계, 비상대응체제 돌입···파업 일정 곧 결정 0:18
- 김중수 "세계경제, 위기에서 한발짝 나아가" 0:30
- 서민 재테크 수단 '재형저축' 3월쯤 부활 0:30
-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0:21
- 올 추석부터 승차권 예매 편리해진다 0:31
- 수입 유기농차 일부서 잔류농약 검출 0:26
- 내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화 환영식' 0:33
- 오바마 대통령 공식 취임···'대통합' 메시지 2:47
- 실시간 인터넷 검색어 1:53
- 택시법 거부권 배경은? [오늘의 핫 이슈] 13:44
- 청와대 조직개편 특징 [인수위 프리즘]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