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택시지원법'을 제정해, 열악한 근로여건 등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 대량교통수송 수단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점.
외국의 경우에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 대중교통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특히 지자체에 중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담긴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 지원과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을 비롯해,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성호 2차관 /국토해양부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운행 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는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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