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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에 보복…"징계 요구"
등록일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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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보복행위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했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는 A씨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인 B씨는 지난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을 신고했지만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직원은 2011년 동료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1개월 뒤 해당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시로부터 공직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소속 직원은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 모금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가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준 해당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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