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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미사일 발사 기관 등 추가제재
등록일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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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지 42일만에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요,

홍서희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회의 시작과 함께 토의 없이 표결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마누스 칸, 파키스탄 유엔대사

“상정된 (대북) 결의안이 '결의 2087-2013'호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기존 결의 1718(천칠백십팔)호와 1874(천팔백칠십사)호 2차례 결의를 위반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북한이 기존의 결의안을 크게 위반할 경우 중대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보여줬습니다.”

안보리는 이와 함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 제한 등 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안보리 체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17곳과 9명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니터를 강화하고 북한 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밀수를 시도하는 불법 조달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불능화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KTV 홍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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