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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등록일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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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년을 선고받은 뒤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한국현대사에서 반독재 투쟁 등을 위해 헌신한 민족의 스승"이라며 "이번 재심은 국가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장준하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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