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등록일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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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50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 5000여 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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