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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도 재난훈련 대상···불합리한 규제들
등록일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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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어린이집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도 재난훈련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정명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15개.

이 가운데 소방과 안전 관련 교육은 보육대상 아동에게도 직접 가르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2세 이하의 영아들을 상대로 재난대비와 소방훈련을 실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안고 뛰는 사진을 첨부해 관계 당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뒷모습)

"소방훈련이라는 자체가 (영아들에)인식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냥 교사들이 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아이를 안고 뛰어나가는거고... 교사 1명에 아이 세명을 안고 뛰어야되는 너무 힘든상황.불필요한것 같습니다."

손톱과 발톱 등을 관리하는 네일숍입니다.

전체 미용업의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독립된 분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헤어디자이너 자격증이 필요하고 없을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조진경 / 네일사랑 운영자

"단속이 나오면 저희는 불법 시술업자가 되요. 왜 미용 관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그거에 대한 벌금을 내야되고. 너무 합당하지도 않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힘들게 네일을 배웠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외 떡같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주문과 배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주문을 허가받으려면 수천만원대의 자가품질검사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영세업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업자는 연매출이 75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반인에게 어려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옴부즈만에서 접수한 사례를 보면 적지않은 업종이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해 기존 업종에 편입되면서 각 해당 항목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 겁니다.

남윤형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여러 불합리한 규제들이)현재 법이나 제도로 적용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이 규제 대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관된 잣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작은 규제라 하더라도 매출이나 크게는 생계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나 업종을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고 세분화된 규제의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각종 규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과도한 서류요구나 비용이 발생하면서 중소 상공인에 아픈 가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생겨나기전 관계부처간의 합의를 거쳐 통합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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