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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신청 접수
등록일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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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은 다음달 4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0∼5세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확대에 따라 2월 4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12개월 미만은 한 달에 39만4천 원, 만 1세 34만7천 원, 2세는 28만6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 경우는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만 키울 경우에도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으로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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