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수용품 등을 주문하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배송 사고가 많아서 당국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쉴 틈 없는 택배회사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효욱 / 서울시 강남구
"직접 가지 않아도 물건을 보낼 수 있으니 좋죠."
조영숙 / 인천시 계양구
"설 명절에 친척, 가족들과 택배로 선물 많이 주고 받습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 배송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작년에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만 모두 1만여 건에 달합니다.
작년 설에 민속주 선물세트를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정씨, 배송 과정에서 술병이 깨졌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 모씨 / 택배운송서비스 이용 피해자
"포장할 때 에어캡을 안과 밖에 돌돌 말아서 발송했어요. (그런데 택배회사는) 자기들 규정상 (보상이) 안된다고, 유리제품은 그냥 무조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수음식을 주문했다가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기에 칠이 묻어 있는 등 불량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큰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정기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돌봄서비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이용 전에 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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