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 55명이 선정됐는데,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 등 모두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지막 사면 혜택을 입었습니다.
서청원 전 국회의원도 복권됐습니다.
사면이 예상됐던 홍사덕 전 국회의원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용산사건으로 구속된 철거민 5명도 특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경제기여도와 사회봉사 실적 등을 고려해 중소, 중견기업인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사면을 위해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진일보한 절차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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