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다음달 14일 처리
등록일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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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다음 달 4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혜리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만나 다음 달 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임시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다음 달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양당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의 기틀 마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또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각각 3인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시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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